2024.05.09목
작성일: 2023-02-08 15:23
가. 지원대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출업체로서 신청 품목의 전년도 수출 실적이 2,000만 불 이하 또는 신규수출 기업
나. 신청기한: 2023. 2. 24.(금)
다. 신청방법: 이메일(sysysyk77@ccei.kr)
※ 제출 후 유선확인 필요: ☎ 061-661-1958(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라. 사 업 량: 12개소(도 기준)
마. 사 업 비: 최대 24.5백만원 지원(1개소 기준)
- 지원조건: 보조 80%(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 사업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
바. 지원내용: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해외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사. 기 타: 절차, 평가방법 등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