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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3-01-27 15:17

제목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출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조회
340
문의처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 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목    적: 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 신청기한: 2023. 1. 9. ~ 2023. 2. 12.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 현재성계장
                061-284-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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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