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5토
작성일: 2023-01-27 15:17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 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목 적: 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 신청기한: 2023. 1. 9. ~ 2023. 2. 12.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 현재성계장
061-284-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