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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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1 17:57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2016-제39호, 2016.12.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의처 : 044-201-1735,044-201-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