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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2-06-21 17:57

제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조회
399
문의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2016-제39호, 2016.12.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의처 : 044-201-1735,044-20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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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