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목
작성일: 2021-04-30 16:32 (수정일: 2021-05-04 13:16)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 ' 한시 생계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21. 5.10.~ 6.4.
- 복지로(온라인) : ‘21. 5. 10.(월)~5. 28.(금)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 읍면 현장신청 : ‘21. 5. 17.(월)~6. 4.(금) 09시~18시 * 토, 일,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 제외대상 : 기초생활(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2021년 재난지원금 관련 타 부처(고용부, 중기부 등) 지원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 75%이하 : 1인 1,370천원/ 2인 2,316천원/ 3인 2,987천원/ 4인 3,657천원/ 5인 4,318천원
○(지원내용) 가구별 50만원 1회 현금 지급(계좌이체)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감소 증빙서류
○(문 의 처) 국번없이 129 / 주소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