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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4-30 16:32 (수정일: 2021-05-04 13:16)

제목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출처
주민복지과
조회
1267
문의처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첨부#1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 ' 한시 생계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21. 5.10.~ 6.4.
- 복지로(온라인) : ‘21. 5. 10.()~5. 28.()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 읍면 현장신청 : ‘21. 5. 17.()~6. 4.() 09~18* , , 공휴일 제외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제외대상 : 기초생활(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2021년 재난지원금 관련 타 부처(고용부, 중기부 등) 지원 대상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75%이하 : 11,370천원/ 22,316천원/ 32,987천원/ 43,657천원/ 54,318천원

(지원내용) 가구별 50만원 1회 현금 지급(계좌이체)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감소 증빙서류

(문 의 처) 국번없이 129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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