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수
작성일: 2016-02-16 15:02
개정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른
주차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계도 홍보
‘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평행주차, 물건적재, 주차금지 테이프를 두르는 경우 등)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주차구획 내의 라바콘(주차금지 표식) 설치 역시 주차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법령 시행 이전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몇 차례의 대국민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 방해행위에 대한 사회인식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에 대한 집중계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니, 군민께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및 주차를 금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집중계도기간(6개월 연장) : ‘16. 2. 1. ∼ 16. 7. 31.
❍ 계도 및 홍보내용 : 주차 방해행위 규정 신설에 따른 대국민 인식개선
※ 상습 악성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
2016. 2.
진 도 군 수
※ 기타 문의는 주민복지과(540-3108)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