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작성일: 2016-02-16 15:02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계도기간 연장 홍보
출처
주민복지과
조회
11671
문의처

개정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른 

주차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계도 홍보

 

 

 ‘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평행주차, 물건적재, 주차금지 테이프를 두르는 경우 등)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주차구획 내의 라바콘(주차금지 표식) 설치 역시 주차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법령 시행 이전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몇 차례의 대국민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 방해행위에 대한 사회인식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에 대한 집중계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니, 군민께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및 주차를 금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집중계도기간(6개월 연장) : ‘16. 2. 1. ∼ 16. 7. 31.

  ❍ 계도 및 홍보내용 : 주차 방해행위 규정 신설에 따른 대국민 인식개선

     ※ 상습 악성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

 

2016.   2.

 

진    도    군    수

 

※  기타 문의는 주민복지과(540-3108)로 연락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계도기간 연장 홍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40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