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금
작성일: 2016-01-08 10:1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안내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이와 관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주차불가’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위반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행위: 과태료 50만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주차가능’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 도 군 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민복지과(540-3108)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