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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05 11:37
일본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하여 담보한계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마케팅담당(061-540-64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