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작성일: 2019-09-30 10:3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19. 6. 1.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담당(061-540-3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9년 9월 30일 ~ 10월 30일(31일간)
○ 장 소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및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
*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공동주택가격
○ 공시대상 :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가격
□ 이의신청
○ 기 간 : 2019년 9월 30일 ~ 10월 30일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및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
*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군청 세무회계과 및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과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