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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08-12 16:02

제목 2016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출처
주민복지과
조회
11089
문의처

2016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주민세 : 2016. 8. 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균등분 주민세 :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공사 현장사무소 포함)

 

○ 납부기간 : 2016년 8월 16일 ~ 8월 31일(16일간)

 

○ 납부할 금액

   - 개인균등분 주민세 :  7,700원

   -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 55,000원

   - 법인균등분 주민세 : 55,000원 ~ 550,000원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차등)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

  -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또는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납부 등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 문의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061-54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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