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수
작성일: 2016-08-04 14:20
개정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른 주차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계도 홍보
‘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평행주차, 물건적재, 주차금지 테이프를 두르는 경우 등)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1년(~‘16년 7월 말) 동안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6. 8. 1.부터 주차방해행위 적발시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을 알려 드리니, 군민께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및 주차를 금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 ‘16. 8. 1. ~
□ 계도 및 홍보내용 : 주차 방해행위 규정 신설에 따른 대군민 인식개선
2016. 8. .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