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수
작성일: 2022-04-11 17:52 (수정일: 2022-04-11 17:53)
가. (신청기간) 2021. 4. 14. ~ 4. 22. / 8일간
나. (신청대상자) 공익수당 수급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 중 지난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
다. (신청장소)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라. (추진일정)
신청접수 (4.14.~4.22.) |
검증 (4.25.~4.29.) |
이의신청/대상자결정 (5.2.~5.20.) |
사업비 교부/공익수당 지급 (5.27.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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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제출 | ‧ 신청자 거주‧경작, 농어업 종사 사실여부 현장확인 등 |
‧ 이의 신청 접수(읍면) ‧ 대상자 선정(군) |
‧ 지역화폐 지급 | |||
농어민 → 읍‧면 | 읍‧면 | 읍‧면 → 군 | 군(지역농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