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토
작성일: 2022-04-06 15:01
가.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나. 대 상 : ‘21년 벼 재배 논에 ’22년 타작물 재배 및 휴경을 계획하고 있는 논
다. 신청기간 : ‘22. 3. 14. ~ ’22. 5. 31.
※ 모내기 추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라.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식량작물 및 농기계 분야 보조사업 가점 부여 등
※ 1ha 감축 시 공공비축미 109포대/40kg를 감축한 농가에 직접 배정
마. 문의처 : 061-540-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