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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3-08 15:29 (수정일: 2022-03-10 10:42)

제목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927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21년 4분기 기준)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으로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한금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제한
  •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시설 인원제한 이용자의 집도 낮추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중 '밀집도 완화 등'에 해당
지원한도
분기별 최대 1억원에서, 최소 50만원 * 단,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신청방법
  • 신속보상 온라인 - 3월 3일 부터 오프라인 - 3월 10일 부터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온라인 - 3월 10일 부터 오프라인 - 3월 15일 부터
  • ① 신속보상의 경우,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②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의 경우,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지급절차
  1. 온라인 접속
  2. 신속 보상금 확인
    1. 동의
    2. 신속보상 신청
    3. 지급
    1. 부동의
    2. 확인보상 신청
    3. 서류 제출
    4. 산정·심의
    5. 금액확인(통지)
    6. 지급
    7. 이의신청
※ 신속보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확인요청 가능
보상금 산점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1년 동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의 + 2019년 매총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90%)
문의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콜센터 1533-3300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 ※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기간 등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공고문을 참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상을 지켜준 당신을 위한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 061-540-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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