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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2-03 17:00

제목 2022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홍보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985
문의처

농협과 출하약정 체결한 벼 재배농가에게 출하금액 일부를 월급형태로 지급하여 생활비 등 영농철 경영비 부담 해소 

 □ 2022년도 사업개요 
  - 신청기간/장소 : 2022. 2. ~ 6. / 각 지역농협
  - 지원대상 : 벼 재배농가 중 농협수매 출하 약정 농업인
  - 지급기간 : 2022. 4월 ~ 10월 (최대 8개월간)
  - 지급시기 : 매월, 격월, 분기 농가 희망에 따라 탄력 운영
  - 최소 기준면적 : 벼 3,500㎡
  - 지급한도 : 월 20만원 ~ 250만원(벼 기준) 
  - 적용단가 : 벼 가마당(40kg) 5만원 기준 60%인 3만원 지급
     상 한 : 20,000천원 = 2,500천원 × 8개월 (667가마 이상 출하농가)
     하 한 :  1,600천원  = 200천원 × 8개월 (54가마 이상 출하농가)
  - 문의처 : 061-54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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