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수
작성일: 2021-04-23 11:47 (수정일: 2021-04-23 11:47)
1. 2021년 농업기계분야 지원사업 대상자를 알려드리니
2. 사업대상자께서는 농기계사후봉사업체(대리점)에서 농기계를 즉시 구입하여 주시고, 사업정산 기한
(5월 28일)을 엄수하시어 조기에 사업완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3. 특히,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에 의거 농업기계검정이 의무화 된 바, 검수 시 농가에
불량농기계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고 보조지원 농기계임을 색인 조치 후 정산서를
군에 제출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농업지원과(540-3543)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