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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1-03-25 15:34 (수정일: 2021-03-25 15:36)

제목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3761
문의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복지 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지원자격은?
관내 1년이상(2021.1.1.기준)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1946. 1. 1. ~ 2001. 12. 31.출생자)
(,)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어업관련 허가 등 영농() 확인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등)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사업신청은?
4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카드 사용금액과 사용처는?
카드발급 : 면별 신청 주소지 기준 관할 농협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본인부담 2만원 포함)
사 용 처 : 모든 업종 (유흥 및 사행성 업종 제외)
 
유의사항
사용기간은 20211231일까지, 카드 사용 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연말 내 전액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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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