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1-03-25 15:34
(수정일: 2021-03-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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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안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복지 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 지원자격은?
⇨ 관내 1년이상(2021.1.1.기준)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1946. 1. 1. ~ 2001. 12. 31.출생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어업관련 허가 등 영농(어) 확인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등)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사업신청은?
⇨ 4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 카드 사용금액과 사용처는?
⇨ 카드발급 :
읍・면별 신청 주소지 기준 관할 농협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본인부담 2만원 포함)
⇨ 사 용 처 :
모든 업종 (유흥 및 사행성 업종 제외)
❏ 유의사항
⇨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카드 사용 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연말 내 전액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