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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1-03-24 09:14 (수정일: 2021-03-24 09:20)

제목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482
문의처

□ 사업신청 기간 : 2021. 3. 29. ~ 4. 9. (2주간)
 ○ 해당 농어업인·임업인은 2021년 4월 9일까지 마을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사람을 지급
  ※ (2021년 시행) 2019. 12. 31. 이전부터 진도군에 주소가 있고, 2019. 12. 3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 지급액/지급시기 : 60만원(진도아리랑상품권) /‘21. 4월말

□ 지급 제외대상자
 ○ 신청 전전연도(2019년)의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2020년) 보조금 부정수급, 농지법 등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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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