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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1-03-03 14:47

제목 2021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086
문의처

Ⅰ 지원대상

 ❍ 급식종사자(조리원) 및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농업인 대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신청 : 마을대표)
   ※ 급식인원 완화 : 당초) 20명 이상 → 변경) 10~20명 이상

Ⅱ 사업신청

 ❍ 3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Ⅲ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21. 4. ~ 11.(농번기) 
 ❍ 급식기간 : 25일 이상 (마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급식기간 결정)
 ❍ 지원금액 : 개소당 2,500천원(인건비 1,000 / 부식비 1,500)
    ※ 급식 인원수에 따라 부식비 지원금액 상이(지원단가 : 1일 1명 3,000원)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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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