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작성일: 2021-01-25 17:30 (수정일: 2021-02-17 16:35)
종자산업법 개정 시행(‘17.12.28.)으로 육묘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육묘업체는 육묘업 등록 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육묘업 등록 과정(16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1년 육묘업 등록 교육 운영 계획을 안내하오니, 기타문의 사항은 농업지원과(061-540-3523)로 문의 바랍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교육 일자 | 주관 기관 | 문의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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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 1.25.~2.10. | 2.23.~2.24. |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 054-810-1500 |
제2회 | 3.2.~3.17. | 3.25.~3.26. |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
063-850-6829 |
제3회 | 3.22.~4.2. | 4.20.~4.21. |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
02-880-4945 |
제4회 | 6.7.~6.23. | 7.1.~7.2. |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
063-850-6829 |
제5회 | 8.30.~9.10. | 10.13.~10.14. |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054-383-9796 |
제6회 | 11.1.~11.19. | 12.2.~12.3. |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 054-810-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