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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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06 11:57 (수정일: 2021-01-06 14:22)
21.1.1.부터「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 기간 중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홍보 안내하고자 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061-540-381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