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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1-06 11:50 (수정일: 2021-01-06 15:20)

제목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305
문의처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061-540-350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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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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