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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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06 11:39 (수정일: 2021-01-06 15:22)
1.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농업지원과(061-540-35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