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20-12-07 16:29
지역 농특산물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식품가공분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신청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농산물가공지원팀(061-540-6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12. 4.(금) ~ 12. 23.(수)
나. 대상사업 : 식품가공분야
※‘20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농어업인 등은 ‘21년 사업대상자로 선정 불가
다. 대 상 자 :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두고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 및 전통 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마. 주요 개선사항 :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 운영자금 : (현행) 2년 거치 일시상환 → (변경)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현행)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변경)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