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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12-04 15:51

제목 2021년「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762
문의처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61-540-35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공동체회사 : 농촌의 자연자원, 농산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통해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대상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 등.   *개인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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