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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12-03 15:55

제목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수요조사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308
문의처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코자 추진하는「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수요조사 개요
    가. 신청기간 : 2020. 12. 7. ~ 12. 31.(25일간)  
    나. 융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법인) 등
    다. 대상사업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각종 시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라. 융자한도 : 농·어업인(1억원 이내), 농·어업 법인(2억원 이내) 등
    마.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바. 상환조건 : 시설자금(2년 거치 5년 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상환)
    사. 금융기관 : NH농협은행진도군지부,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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