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작성일: 2020-11-19 09:14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61-540-3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0. 12. 8.(한)
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다.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 퇴비, 가축분퇴비
라. 협조사항
- 9월말 이전 수령 신청 농업인이 기한 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함을 적극 안내
- 10월 ~ 12월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 패널티 부여 적극 홍보 및 안내(확정물량의 20% 축소)
마. 변경사항
- 부숙유기질비료 신청제한 : 10a당 2,000kg
-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기한 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당초 10월말 → 변경 9월말)
- 관내 경작자에 한하여 신청 접수(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