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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0-08-06 18:06

제목 2020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1569
문의처

2020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주민세 : 2020. 7. 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균등분 주민세 :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공사 현장사무소 포함)

○ 납부기간 : 2020년 8월 16일 ~ 8월 31일(16일간)

○ 납부할 금액
   - 개인(세대주) 주민세 : 11,000원
   - 개인(사업장) 주민세 : 55,000원
   - 법인(사업장) 주민세 : 55,000원 ~ 550,000원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차등)

○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납부
  - 고지서에 안내 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납부(이체수수료 없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카드 납부 등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 문의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061-54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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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