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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0-05-07 14:03 (수정일: 2020-05-07 15:36)

제목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 안내
출처
진도군
조회
2091
문의처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등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누락자에 대한 추가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금년 시행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농어민 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추가 신청을 통해 누락자 최소화
      ※ 1차 신청기간 : 2020. 1. 20. ~ 3. 6.
  
  □ 추가 신청기간 :‘20. 5. 11. ~ 5. 29.(3주간)
    ❍ 해당 농어업인은 ‘20년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마을 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 지급액 : 연간 60만원(진도아리랑상품권)
  
  □ 지급대상 (농업·축산·어업·임업인)
    ❍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사람을 지급
    ※ (2020년 시행) 2018. 12. 31. 이전부터 진도군에 주소가 있고, 2018. 12. 3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에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업에 종사(군에서 발행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제출)
  
  □ 지급 제외대상자
    ❍ 신청 전전(2018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전도(2019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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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 안내 | 상세 | 농업사업정보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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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