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토
작성일: 2020-05-07 14:03 (수정일: 2020-05-07 15:36)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등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누락자에 대한 추가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금년 시행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농어민 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추가 신청을 통해 누락자 최소화
※ 1차 신청기간 : 2020. 1. 20. ~ 3. 6.
□ 추가 신청기간 :‘20. 5. 11. ~ 5. 29.(3주간)
❍ 해당 농어업인은 ‘20년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마을 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 지급액 : 연간 60만원(진도아리랑상품권)
□ 지급대상 (농업·축산·어업·임업인)
❍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사람을 지급
※ (2020년 시행) 2018. 12. 31. 이전부터 진도군에 주소가 있고, 2018. 12. 3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에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업에 종사(군에서 발행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제출)
□ 지급 제외대상자
❍ 신청 전전(2018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전도(2019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