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수출피해 기업 대상「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0. 4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상기업 :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 전년도 수출 기업으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코로나19」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
- 대상기업 확인은 수출실적증명서, 수출계약서 등으로 확인
❍ 추진방법 : 道 현장점검과 전남신보 보증절차 병행추진
❍ 사 업 비 : 5억원(도비)
❍ 보증/대출한도 : 50억원/기업당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道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연계 가능
❍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