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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0-04-08 17:37

제목 「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지원계획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1219
문의처

코로나19로 인한 수출피해 기업 대상「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0. 4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상기업 :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 전년도 수출 기업으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코로나19」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
    - 대상기업 확인은 수출실적증명서, 수출계약서 등으로 확인
  ❍ 추진방법 : 道 현장점검과 전남신보 보증절차 병행추진
  ❍ 사 업 비 : 5억원(도비)
  ❍ 보증/대출한도 : 50억원/기업당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道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연계 가능
  ❍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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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