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적합한 지역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유기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유기농 중심의 체험ㆍ가공 자원화로 친환경농업의 홍보 및 농가소득 다양화 등을 위한 『유기농 생태마을』 추천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61-540-35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정기준: 농가 20호, 경지면적 20ha 이상의 마을 중 친환경인증 면적이 경지 면적의 50% 이상이고, 유기인증 면적이 경지면적의 20% 이상인 마을
나. 신청기간: 2020. 4. 6.(월) ~ 4. 24.(금)
다.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1년 * 매년 운영현황 조사 후 재지정, 지정취소 등 검토
라. 인센티브: 2021년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신청 시 우선순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