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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10 17:14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임업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시 대출금 이자의 일부(1~2%)를 지원하고 있는『2020년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