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작성일: 2019-07-01 17:17 (수정일: 2019-07-01 17:18)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고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귀리’가 선정되어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원예특작담당(061-540-3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