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화
작성일: 2019-02-01 16:35
종자산업법 개정 시행(‘17.12.28.)으로 육묘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육묘업체는 육묘업 등록 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육묘업 등록 과정(16시간) 교육을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제1회 육묘업등록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원예특작담당(061-540-3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2. 1.(금) ~ 2. 28.(목)
나. 신청방법 : 팩스(02-882-4945) 또는 이메일(kwonjk@snu.go.kr)로 신청서 제출
다. 교육일자 : 2019. 3. 14.(목) ~ 3. 15.(금)
라. 교육장소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01동 101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향후 5월(경북대 예정), 9월, 12월(국립종자원) 추가교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