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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18-11-19 16:36 (수정일: 2019-02-13 18:52)

제목 2018년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대상자 4차 확정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3715
문의처

2018년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추가)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확정 통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미래농업담당(061-540-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공급된 농기계는 사업비 집행 불가
    나. 보조금 집행은 보조사업자(공급업체에 보조금 지불 위임 불가) 
    다. 보조금 부당수령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회수, 정부지원사업 지원제한
    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완료 :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 관련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2018년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대상자 4차 확정내역
2018년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대상자 4차 확정내역

기종, 사업량, 사업비, 비고로 나열된 표

기 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합 계 보 조 자 담
합 계 211 185,000 92,500 92,500
농업용 지게차 5 125,000 62,500 62,500
곡물건조기 6 60,000 30,000 30,000

붙임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2018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 대상자 확정내역(4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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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