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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18-10-16 17:27

제목 2019년도 농업인 월급제 사업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3941
문의처

□ 농업인 월급제란?
   ㅇ 벼 재배 농가의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
   ㅇ 40kg 가마당 30천원을 월별로 8개월간(‘19. 3.~10월) 지급

□ ‘19년 달라진 점
   ㅇ 지급상한액) 150만원에서 ☞ 200만원까지 
   ㅇ 지급기간)  4~10월까지/7개월간 ☞ 3~10월까지/8개월간
   ㅇ 지급단가) 가마당(40kg) 27천원 지급 ☞ 가마당(40kg) 30천원

□ 신청기간/장소 : 2019. 1. ~ 2월 / 각 지역농협

□ 신청대상 :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 수매 출하 약정농가

□ 사업개요
   ㅇ 지급기간 : 2019. 3. 20. ~ 10. 20.(8개월간)
   ㅇ 지급한도 : 월 30만원 ~ 200만원
      ▶ 상한 : 16,000천원 = 2,000천원 × 8개월(534가마 이상 출하농가)
      ▶ 하한 :  2,400천원 =   300천원 × 8개월( 80가마 이상 출하농가)
   ㅇ 지 급 일 : 매월 20일, 농가가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

※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 농업지원과(061-540-35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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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