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작성일: 2017-08-03 17:34 (수정일: 2017-08-03 17:41)
2017년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인증제 운영계획을 안내하오니 해당업체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7년 8월 18일(금)
나.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다.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을 주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라. 심사방법 :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혁신성 및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사회와 연계성, 사업성과(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등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면, 현장심사로 진행
마. 인증신청 제출서류
1. 인증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2회 서식)
3. 농업경영체 증명서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5.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매출액, 일자리 등 경영체 현황 파일(엑셀)
바. 제출처 및 문의 : 진도군 농업지원과 농산물가공담당 이정주(061-540-353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