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수
작성일: 2017-06-11 16:43 (수정일: 2017-06-12 14:09)
► 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업신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담당(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관내 거주하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 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
⇒ 기존 지원가능 연령 만 65세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농지면적 3ha미만 경영가구 등 소유면적 제한 폐지
나. 신청기한 : 2017. 7. 31.까지
다.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농수산담당)
라. 첨부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마. 사업내용 :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
⇒ 1인 연간 지원액 :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2017년 8월 경부터 카드발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