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17-06-11 16:43 (수정일: 2017-06-12 14:09)

제목 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신청 안내(신청자격 확대)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9783
문의처

   ► 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사업신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담당(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신청자격 : 관내 거주하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 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
         
기존 지원가능 연령 만 65세에서 만 70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농지면적 3ha미만  경영가구 등 소유면적 제한 폐지
      나. 신청기한 : 2017. 7. 31.까지
      다.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농수산담당)
      라. 첨부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마. 사업내용 : 농협중앙회 진도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
         ⇒ 1인 연간 지원액 :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2017년 8월 경부터 카드발급 예정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신청 안내(신청자격 확대) | 상세 | 농업사업정보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76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농업사업정보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