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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17-05-02 10:04

제목 2017년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지침) 알림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8812
문의처

지자체와 함께 전통식품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7년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희망 업체
께서는 2017. 5. 12.(금)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진도군청 농업지원과 농산물가공담당(540-353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 전통식품 기업의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 개선, 브랜드 마케팅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전통식품 육성 및 판매활성화 기반 조성
나. 지원분야 :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 개선, 브랜드 마케팅
다. 사업 대상자 : 전통식품과 전통주를 직접 제조, 판매하는 업체(수산 제외)
      -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
      -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제조업체
라. 지원한도 : 개소당 50백만원 ~ 200백만원(국비 4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지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7 전통식품 경쟁력강화(지자체연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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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