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금
작성일: 2017-05-02 10:04
지자체와 함께 전통식품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7년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희망 업체
께서는 2017. 5. 12.(금)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진도군청 농업지원과 농산물가공담당(540-353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 전통식품 기업의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 개선, 브랜드 마케팅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전통식품 육성 및 판매활성화 기반 조성
나. 지원분야 :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 개선, 브랜드 마케팅
다. 사업 대상자 : 전통식품과 전통주를 직접 제조, 판매하는 업체(수산 제외)
-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
-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제조업체
라. 지원한도 : 개소당 50백만원 ~ 200백만원(국비 4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지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7 전통식품 경쟁력강화(지자체연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