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수
작성일: 2017-04-03 11:47 (수정일: 2017-07-06 19:16)
2017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지원업체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법” 제19조의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준에 따라 ‘17년도 신규인증을
준비하는 사업자
나. 지원내용 : 40개소 / 업체별 4백만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 업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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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인증컨설팅 | 유기가공식품 생산계획 수립한 업체 (신규 및 국내 인증에 한함) |
유기가공식품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 컨설팅 비용 100%지원 단. 인증 심사비 업체 자부담 |
4백만원/업체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