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수
작성일: 2017-02-24 09:52 (수정일: 2017-02-24 11:19)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2017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사업자 신청』 계획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7. 3. 3.(금)
나.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다. 제 출 처 : 진도군청 농업지원과 농산물가공담당(540-3532)
라. 신청서류 : 붙임문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7년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6차) 인증제 운영계획 및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