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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7-01-18 14:18

제목 2017년 소규모 농산물가공시설 지원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0503
문의처

2017년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7. 2. 3.
-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 : 농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 사업내용 : 가공공장 리모델링, 농산물 1차 가공시설 위주
    

※ 문의처 : 농업지원과 농산물가공담당(061-54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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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규모 농산물가공시설 지원 신청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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