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수
작성일: 2017-01-18 14:18
2017년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7. 2. 3.
-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 : 농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 사업내용 : 가공공장 리모델링, 농산물 1차 가공시설 위주
※ 문의처 : 농업지원과 농산물가공담당(061-540-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