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수
작성일: 2017-01-17 14:43 (수정일: 2017-01-17 14:44)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 세 대 상 : 각종면허
-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의 수리 등 행정행위
○ 납 부 기 간 : 2017. 1. 16. ~ 1. 31.(16일간)
○ 납세 의무자 :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납부장소 : 전국 은행 CD/ATM, 위택스(www.wetax.go.kr), 개인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등
☞ 문의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061-540-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