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수
작성일: 2016-12-08 22:33
2017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토지특성 등을 조사하기 위함
○ 조사기간 : 2016. 11. 10. ~ 2017. 2. 10.
○ 조사대상토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 조사방법 :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현황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한 토지특성조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민원봉사과(540-3642, 540-3643)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