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수
작성일: 2016-12-02 16:36
농산물 포전거래 시 표준계약서 활용 홍보
농산물을 포전거래(밭떼기 거래)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계약이행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농산물을 포전거래할 때 대부분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중간 또는 농산물
반출 완료 후 당초 금액 감액 지급 등 계약 당사자 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포전계약 중간 농산물 가격 하락 시 계약금액 감액 요구
- 반출 완료 후 잔액 삭감 지급
- 계약자 상호간 불신 및 법적 분쟁 발생
→ 계약서가 없을 경우 법적 보호 불가
※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업지원과(540-352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