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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6-12-02 16:36

제목 농산물 포전거래 시 표준계약서 활용 홍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2456
문의처

농산물 포전거래 시 표준계약서 활용 홍보

 

  농산물을 포전거래(밭떼기 거래)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계약이행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농산물을 포전거래할 때 대부분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중간 또는 농산물

     반출 완료 후 당초 금액 감액 지급 등 계약 당사자 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포전계약 중간 농산물 가격 하락 시 계약금액 감액 요구

      - 반출 완료 후 잔액 삭감 지급

      - 계약자 상호간 불신 및 법적 분쟁 발생

      → 계약서가 없을 경우 법적 보호 불가

         

※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업지원과(540-352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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