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수
작성일: 2016-11-14 18:03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납부 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확충 및 환경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쓰여 집니다.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강제징수)
○ 납 부 자 : 2016년 2기분 이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 납부기간 : 2016. 11. 30. 한
○ 납부방법 : 2016. 11. 30.까지 가까운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고 고지서를 분실한경우
진도군청 녹색산업과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방법 안내
○ www.giro.or.kr 회원가입후【공인인증서 로그인 이용가능】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
○ 운영시간 : 09:00 ~ 22:00(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고지서 뒷면 인터넷 납부방법 안내 참고
※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은행 및 녹색산업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기 내 미납할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후까지 미납시에는 해당
자동차등록(대체) 압류 및 건물등기 압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는 녹색산업과(540-3710)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