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화
작성일: 2016-09-29 09:19
201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201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안내하오니, 자격요건 및 융자한도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6. 10. 5.(수)까지
○ 자격요건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하의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 융자한도 : 농·어업인 1억원, 농·어업법인 2억원
※ 추가신청 가능 사업비 : 1.5억원(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여사업비)
○ 대출이율 : 연 1%(연체이율 10%)
○ 상환기간 :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상사업 :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각종 시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 제출서식: 붙임 『201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농업지원과(☏540-35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