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토
작성일: 2023-01-04 09:16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4.
- 신청기간 : 2023. 1. 20.한
- 사업대상 : 관내에 거주(신청일 현재)하고 있는 2022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법)인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에 한함
- 지원내용 : 인증 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지원
- 지원단가(ha) : 유기농 280천원 / 무농약 130천원
※ 신청면적에 따라 지원단가가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0.1ha ~ 5.0ha/농가(법인)당
- 사업비 : 600백만원
- 문의처 : 061-540-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