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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3-01-04 09:16

제목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022
문의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4.
 - 신청기간 : 2023. 1. 20.한
 - 사업대상 : 관내에 거주(신청일 현재)하고 있는 2022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법)인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에 한함
 - 지원내용 : 인증 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지원
 - 지원단가(ha) : 유기농 280천원 / 무농약 130천원
    ※ 신청면적에 따라 지원단가가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0.1ha ~ 5.0ha/농가(법인)당 
 - 사업비 : 600백만원
 - 문의처 : 061-54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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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