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작성일: 2022-10-18 17:35
○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업(법)인
○ 신청기간 : 2022. 10. 18. ~ 2022. 11. 4.
○ 허용업종 : 원예·특작, 채소, 곡물 등 계절성 있는 업종
○ 허용인원 : 5명 ~ 9명/가구
○ 수급방식 :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 MOU 체결 해외 지자체 주민 초청,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