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화
작성일: 2016-07-11 09:49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및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사용 홍보
1. 지역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농산물 거래 시 유통인과의 구두계약으로 인한 불안
해소,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3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표준안을 알려드리니, 농업인이 농산물 포전 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농업지원과(540-3522)로 연락바랍니다.